[서울=뉴스핌] 신정인·송현도 기자 = 서울 강남 일대에서 보복 운전을 해 논란을 빚었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비서관 한모 씨가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이승호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지난달 10일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 DB] |
법원은 지난해 9월 한씨에게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한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같은 해 3월 15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서 급정차를 하는 등 차량을 이용해 뒤에서 오는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위협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서울 서초경찰서는 같은해 5월 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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