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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기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 출범…'현장형 인재 양성' 선언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0:30

'정보보호 ISC' 발족…전문인력 양성·사이버 보안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제4기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출범하고 '현장형 인재 양성' 비전을 선언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가 차관은 21일 성남시 수정구 정보보호클러스터에서 열린 '제4기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차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20개 위원회와 함께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비전을 선언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2015년 출범한 ISC는 산업별로 사업주단체, 기업, 협회, 근로자단체의 관계자가 모여 산업현장의 다양한 이슈와 인력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산업별 역량체계(SQF)를 개발·개선하는 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제4기 출범식에서는 20개 ISC와 고용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합동으로 향후 3년간('24~'26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담은 비전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의 변화를 조사·분석해 훈련기준·과정 및 자격제도에 반영토록 하고, 직무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도입·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업종의 특성 및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유연근무가 도입·확산되도록 홍보·지원해 일·육아 병행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자율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정보보호 ISC'도 발족했다.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사이버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 중심의 인력실태를 조사해 전문인력 양성과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범식에서 이 차관은 "제4기 ISC가 인적자원 개발 분야 거버넌스로서 산업현장과 국가정책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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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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