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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액 526억…실업급여·육아휴직 '악용'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2:00

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실시
고용보험 자격 허위로 상실해 실업급여 수령
육아휴직 확인서 허위 제출 후 지원금 타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남에 거주하는 근로자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술수를 받아들여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권고사직으로 허위로 상실신고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재취업 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약 9개월간 11회 실업인정을 받아 2명이 총 3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C씨는 사무업무를 총괄하면서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본인이 3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해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 배우자가 31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상실신고해 실업급여를 타내거나,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지원금을 받는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행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 132명(부정수급액 12억1000만원)을 적발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부정수급액 9억7000만원)도 적발했다.

이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소 사업장(부정수급액 1억9000만원)을 적발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총 526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한 규모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이번에 발표한 고용보험 기획조사, 특별점검 확대(1회→2회),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결과 부정수급 적발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체계적인 적발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 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해 준다.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도 상시 운영 중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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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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