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4년 1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허가제 외국인 89.5% 제조업 집중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 외국인 가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째 내리막길을 걷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7개월만에 반등했다. 보건복지·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증가가 견인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고용허가제(E9, H2)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 90% 가까이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
◆ 1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1505만8000명…전년비 34만1000명↑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1000명(2.3%) 증가했다. 제조업(9만8000명)과 서비스업(23만5000명)에서 크게 늘어난 반면, 건설업(-2000명)은 소폭 줄었다.
2024년 1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4.02.13 jsh@newspim.com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영향도 있다. 1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34만1000명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 증가분(12만6000명)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21만5000명 늘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월 말 9만5000명에서 올해 1월 말 22만2000명으로, 1년만에 12만7000명 늘었다. 지난 2022년 1월(4만5000명)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아래표 참고).
고용부 관계자는 "미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으로 가입한 효과와 지난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5%가 제조업에 집중돼 내국인들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 분야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1월 말 기준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8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9월까지 8개월 연속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지난 10월부터 넉 달 연속 감소세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영향을 배제하면 넉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초 1만4000명 늘었다가 지난 10월과 11월 오히려 3000명이 감소했다. 12월 말 기준으로는 1만1000명이 급감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도 1만1000명 줄었다.
2024년 1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4.02.13 jsh@newspim.com |
1월 말 기준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3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6월(24만5000명)부터 증가세가 둔화하다가 올해 1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업은 보건·복지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 폭이 확대됐다. 숙박음식점업, 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업 등은 대면활동 증가, 구매방식 변화, 서비스 영역 외주화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도소매업은 민간소비 둔화, 부동산업은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가입자가 감소했다.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20만1000명…1인당 152만9000원 지급
올해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20만명을 넘어선 건 2021년 1월 이후 3년만이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 2022년 1월에 이어 2년만에 60만명대로 올라섰다.
1월 한 달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0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명(7.0%) 늘었다. 제조업(3900명), 사업시설(3300명), 전문과학(1700명), 건설업(1400명)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공공행정(-1400명), 도소매업(-600명), 사업시설(-1100명) 등에서 줄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3000명(5.7%)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년 전보다 926억원(10.9%) 늘어난 9391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지급액은 7만2000원 증가한 152만9000원을 나타냈다.
2024년 1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4.02.13 jsh@newspim.com |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