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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개편 또 다시 수면위로...총선 이후 속도 낼듯

기사입력 : 2024년02월12일 15:16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3:27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7년만에 30% 넘어
"정부의 적극적 행정조치가 수급자 재취업률 올려"
"실업급여 제도 근본적 개편…노동시장 참여 촉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본격적인 제도 개편 논의는 4월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30%를 넘어섰다.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33.1%)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고용부는 이번 통계를 발표하며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에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상승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구직급여 본연의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도 부여했다. 한 마디로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취업 지원이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실업급여 수준을 최저임금 하한액과 연동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정부는 1998년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70%를 하한액으로 설정했고, 2000년에는 90%까지 상향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하한액을 80%로 재조정했다.  

올해 시급 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3104원(9860×8×0.8)이다. 지난해보다 1536원(2.5%) 올랐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실업급여 상한액(일 6만6000원)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산술적으로 최저임금이 1만320원에 도달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게 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3.39%다. 현 최저임금 상승 추세라면 2년 뒤인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도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취지 자체가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목적이다. 다만 현 제도 하에서는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이 30%를 넘어선 것은 그동안 실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실업급여에 취지에 맞게 정부 지원책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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