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서 방문진법·EBS법 상정
국민의힘, 무제한토론으로 법안 통과 저지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에 '6선' 추미애 선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법' 가운데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인만큼 EBS법 통과는 오는 23일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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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21 mironj19@newspim.com |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당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에 막혔고, 당일 회기 종료에 따라 이날 통과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2명)·학회(2명)·변호사단체(2명) 등이 이사를 추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여기서 말하는 방송사업자는 문화방송(MBC)을 가리키기 때문에 'MBC 지배구조 개편법'으로 불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문진법 표결 이후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이 상정됐다. EBS법 역시 앞서 통과된 방송법, 방문진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이사 증원(9명→13명) 및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100인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등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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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08.21 mironj19@newspim.com |
KBS의 방송법, MBC의 방문진법에 이어 EBS법까지 통과되면 민주당 주도의 '방송3법'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국민의힘은 EBS법 통과 저지를 위해 무제한토론을 시작했다. 첫 주자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즉시 166인의 서명을 받아 우 의장에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재적의원 1/3 이상의 서명으로 24시간 뒤 토론을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EBS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5일까지 열린다. 여당은 23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24일 상법 2차 개정안(더쎈상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힌 만큼, 노조법 개정안은 24일, 상법 2차 개정안은 25일에 각각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날인 22일에는 법안 처리 없이 본회의를 끝내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6선'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법사위원장직에서 사임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차명주식거래 및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