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보석 취소로 재수감…항소심서 보석 청구
남욱도 실형…'자금 전달' 유동규·정민용은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김 전 부원장이 법정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지난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구속은 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 측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1심 판결 직후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