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번호이동 시 지원금 상향...이통사 경쟁 불붙을지 주목
"이통사들, 변화 쉽지 않을 것" 지적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동통신사 간 번호이동 시 기기변경보다 지원금을 올릴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이통사 간 번호 이동 시 기기변경보다 지원금을 상향할 경우 과거 가입자 유치 경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통사 간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더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이통사 간 경쟁 유발을 위해 단통법 폐지 의사를 밝힌 정부가 먼저 시행령 개정으로 이통사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삼성전자] |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은 통상 4개월 정도 소요돼 하반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폐지 이후 스마트폰 구매 방식은 이전과 달라졌다. 스마트폰의 가격이 오르면서 과거 이통사를 끼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보다 자급제폰을 알뜰폰으로 개통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통사 내에서 기기변경을 하는 것이나 이통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의 지원금도 거의 같아졌다.
국내 자급제 단말 이용율은 지난 2021년 18.9%에서 지난해 28.0%로 올랐다. 4명 중 1명 이상이 이통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것보다 단말기 가격을 모두 지급하고 알뜰폰으로 개통하고 있는 것이다. 알뜰폰 가입자수 또한 2021년 608만명에서지난해 860만명으로 250만명 이상 늘었다.
이에 번호이동 시 지원금 상향이 될 경우 알뜰폰과 자급제 단말기 구입보다 통신사를 통한 개통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자급제처럼 단말기를 일시에 구입하고 통신사 혜택을 받게 되면 통신사를 통한 구입이 더욱 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1월 번호이동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번호 이동 건수는 56만건으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단지 갤럭시 S24 출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갤럭시 S24가 120만대 넘게 사전개통되며 인기를 끈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제 4 이동통신사 출범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는 2025년 서비스를 출시해 파격적인 요금제를 선보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번호이동 시 지원금 지원이 상향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이미 단통법 이후 이통 3사가 어떻게 해야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지 학습했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경쟁을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의 형태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들을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사업자들이 자연스럽게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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