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개최하고 시행령 3조 예외 기준 신설안 접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한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에 대해 예외 기준 신설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로고=방송통신위원회] |
앞서 정부는 단통법의 소비자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 신설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통사 간 번호이동을 할 때 지원금을 더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그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자 간의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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