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판매과정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첫 재판
'강남 대치동 마약음료' 일당 항소심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첫 재판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한 이른바 '마약음료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 'DLF 중징계 취소소송' 함영주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판사)는 오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DLF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후 함 회장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함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함 회장은 즉시 항소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사 중간브리핑'. 2023.04.17 [사진=뉴스핌DB] |
◆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 외 9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가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운영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금전 거래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 '대치동 마약음료' 일당 항소심 재판 시작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길모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길씨는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들이 투약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금품 갈취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으로 청소년 13명과 학부모 6명이 피해를 입었고 음료를 마신 학생 9명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