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한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인 길모 씨(왼쪽)와 김모 씨가 4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
이번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이씨와 공범들이 무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A군 등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A군의 부모 등 6명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청소년들을 마약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게 법정형이 가장 중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나 상습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개최한 뒤 마약음료 제조자 길모 씨,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김모 씨, 필로폰 운반책 박모 씨 등을 구속해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8년,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 씨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길씨 등 4명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마약유통 총책 이모 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이 발부돼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은 이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모두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송환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과 공범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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