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와서 마셨다' 주장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소방설계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송경호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소방설계사 A(64)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DB] |
A씨는 2022년 5월 6시 45분경 술을 마신 채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가 거주하는 농막 앞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그를 발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자 만취상태인 0.166%였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회식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을 정도로 미량의 술만 마신 뒤 차를 몰았고 귀가 후 500㎖ 소주 페트병 1병 반가량을 마셨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은 귀가한 뒤 소주를 마신 상태에서 이뤄져 음주운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송 판사는 A씨가 귀가한 뒤 경찰이 불과 10여분 만에 거처에 도착했다며 이 시간 동안 500㎖가량의 소주를 마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일행들과 식당에서 나올 때 얼굴이 빨갛고 몸도 비틀거렸고, 일행이 대리운전을 권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차량을 운전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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