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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서 의사 집단행동‧업무방해 선동하면 사법처리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2:31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2:32

내일부터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지침 시행
의료기관장‧간호부장 협의…법적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법무부가 업무 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2.25 photo@newspim.com

박 차관은 중대본 논의 사항에 대해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법무부가 업무 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의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26일부터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한다. 시행일은 오는 27일부터다. 

박 차관은 "진료 지원 간호사는 현재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간호부장과 협의해 간호 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며 "정한 범위에서 기관별로 운영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큰 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차관은 "판례에 따라 명확하게 이것은 간호사의 업무가 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는 제외된다"며 "이를 제외한 모호한 부분에 대해 정해 실행할 수 있도록 책임이 보호되는 구조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의 반발은 정부와 우리 국민이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의료계 집단 반발에 정책이 후퇴한다면 의료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게 돼 국민이 제때 진료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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