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DJ예송(본명 안예송)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안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안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재차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검찰은 지난 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안씨의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가확보 및 분석했으며, 목격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 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 사망, 도주사고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 유족과 탄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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