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복지부, 전공의 7대 요구 중 4개 수용…전공의, 협상 나서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09:40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09:40

의사수급 기구 설치‧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담당환자 축소 수용
보건의료 노조 "지역 유입 방안 논의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 전공의가 정부에 7대 요구안을 내놓고도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는 지난 20일 정부에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공의가 요구한 7대 요구안 중 4개는 이미 정부의 정책패키지에 담겨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가 업무복귀해 진료를 개시하고 전공의에 대한 각종 명령을 철회함으로써 강 대 강 대치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 전공의 7대 요구 중 4개안 수용…보건의료노조 "정책 환영해야" 쓴소리

전공의가 요구하는 7대 요구안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다.

전공의가 제시한 7개 중 정부가 수용한 안은 4개다. 네덜란드는 의사 부족 또는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력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일본도 의사 수급분과회를 설치했다.

정부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늘린 뒤 해마다 의료인력의 적정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서 2025년부터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력 수급을 추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수급 추계는 의사 인력 고령화와 은퇴 추이, 인구 추이, 의료 이용량 추이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공의들은 의사 사법 리스크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낮춰달라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의사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기소를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책임보험 공제'와 '종합보험 공제' 안도 마련한다. '책임보험 공제'는 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이다. 의료인이 책임 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는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등 근무시간 단축을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3년 주기로 수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15명 중 전공의 대표 2인의 비중을 확대해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중을 확대한다.

소아과, 분만과 등 필수 의료에 근무하는 전공의를 위해선 수련 비용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수련 비용 지원은 앞으로 산부인과, 외과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전공의들은 전문의 인력 증원도 요청했다. 정부는 전공의 0.5명 당 연평균 일일 입원환자 20명을 배치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 업무를 축소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보상 체계도 할 예정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 인원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가 정책을 통해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지원할 수 있다"며 "국립대 병원 전임교수뿐 아니라 좋은 직책의 교수 체계를 만들어 전문의를 유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채용 확대를 요구하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 정부, 의대증원 백지화 등 3개안은 거절…"원칙대로 대응할 계획"

전공의가 요구한 7대 요구안 중 나머지 3개는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전공의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했다.

정 정책관은 "부당하다고 표현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부로서 원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2.20 photo@newspim.com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협의 상황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바가 없다"며 "전공의들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대화를 소통을 추구하고 있는데 연결이 잘 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중간에 중재하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게 부탁드려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며 "의대 증원 규모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기보다 의대 증원 방식과 늘어난 의사인력을 필수의료·지역의료에 실질적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