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위반‧업무방해죄 교사 혐의
복지부 "성명불상자 이름, 명수 파악 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5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위반죄 등에 따라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 yooksa@newspim.com |
복지부는 "오후 의료법 59조 제2항과 제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죄와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 형법 제31조에 따른 교사, 형법 제32조에 따른 방조 혐의로 의사협회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등에 업무 방해를 선동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게시물을 올려 적발된 사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결의하게 하여 실행하게 하는 행위다. 방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결의하게 하여 실행하게 하는 행동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명불상자의 경우 아직 이름과 정확한 명수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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