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내용은 본회의 상정 직전 삭제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개헌을 위한 첫 관문'으로 평가받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투표권 개정안은 개헌 논의를 위한 첫번째 과제로 꼽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지만, 그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되면서 사실상 개헌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10년이 넘도록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항은 본회의 상정 직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빼기로 결정하며 삭제됐다.
삭제된 조항은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단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반발하며 강행 처리에 반대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막지 못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