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민간주택 그리고 공공택지 분양 주택의 분양가가 또다시 오를 전망이다.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올라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인상됐다.
수도권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스핌 DB] |
기본형 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 건축비 상한 금액으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한다. 이번 인상분은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레미콘 등 자재비와 인건비비 인상에 따른 것이다. 최근 6개월간 레미콘값은 7.2%, 창호 유리는 17.7% 올랐다. 노임 단가는 보통 인부가 3.1%, 특별 인부는 5.6%, 콘크리트공은 4.1% 올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 가격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과 주변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