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성물산 소액주주 손배소 4년만 시작…"이재용 항소심도 봐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13:01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13:01

"불공정 합병 손해 배상해야"…2020년 소송
소액주주 측 "사건 급하게 진행할 생각 없다"
'1심 무죄' 이재용 2심 경과 보기로…기일 추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부당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4년 만에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9일 A씨 등 삼성물산 소액주주 32명이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020년 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2.17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장기 미제 사건이고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최근 선고돼 기일을 잡았다"며 주주 측에 진행 의사를 물었다.

주주 측 대리인은 "사건을 당장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천천히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재배당 사유에 대해서도 고지했다. 재판장과 주심 판사의 2촌 이내 친족이 각각 삼성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해 재배당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형 로펌이고 관여 정도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에서 자료가 많이 제출돼 신속한 진행을 원하면 민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주주 측 대리인은 "재판부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재배당 여부에 대한 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주 측 의사를 반영해 "다음 기일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을 보기 위해 추후 지정(추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으로 삼성물산 개인 주주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 등을 대리해 2020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통합 삼성물산의 보통주식 0.35주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주주들로, 소 제기 당시 이들이 가진 삼성물산 주식은 3만5597주였다.

당시 두 회사의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로 결정됐다. 이들은 당시 합병이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에서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을 포함해 합병으로 이득을 본 이 회장과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려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가담한 회계법인 등을 피고에 포함했다.

그러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지난 5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합병의 목적으로 인정된다"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주주의 이익이나 의사가 도외시된 바 없고 오히려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안정화는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1심 판결과 견해 차이가 크다"며 항소했고 이 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