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합병 손해 배상해야"…2020년 소송
소액주주 측 "사건 급하게 진행할 생각 없다"
'1심 무죄' 이재용 2심 경과 보기로…기일 추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부당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4년 만에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9일 A씨 등 삼성물산 소액주주 32명이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020년 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2.17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장기 미제 사건이고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최근 선고돼 기일을 잡았다"며 주주 측에 진행 의사를 물었다.
주주 측 대리인은 "사건을 당장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천천히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재배당 사유에 대해서도 고지했다. 재판장과 주심 판사의 2촌 이내 친족이 각각 삼성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해 재배당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형 로펌이고 관여 정도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에서 자료가 많이 제출돼 신속한 진행을 원하면 민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주주 측 대리인은 "재판부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재배당 여부에 대한 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주 측 의사를 반영해 "다음 기일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을 보기 위해 추후 지정(추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으로 삼성물산 개인 주주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 등을 대리해 2020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통합 삼성물산의 보통주식 0.35주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주주들로, 소 제기 당시 이들이 가진 삼성물산 주식은 3만5597주였다.
당시 두 회사의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로 결정됐다. 이들은 당시 합병이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에서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을 포함해 합병으로 이득을 본 이 회장과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려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가담한 회계법인 등을 피고에 포함했다.
그러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지난 5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합병의 목적으로 인정된다"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주주의 이익이나 의사가 도외시된 바 없고 오히려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안정화는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1심 판결과 견해 차이가 크다"며 항소했고 이 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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