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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김용·김인섭 재판부 배당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8:52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8:52

서울고법 부패전담 재판부가 맡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leemario@newspim.com

해당 재판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 판사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부패 사건을 전담한다.

현재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5일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과 관련해 1심 판결과 견해 차이가 크다"며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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