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2024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2월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을 경기도에 거주한 자다.
조건에 충족하는 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최대 4분기 100만원)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전체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분기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령 및 거주기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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