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원역 지하상가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쯤 수원역 지하상가에서 여성들의 뒷모습 등의 신체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퇴근 후 그곳을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뒷모습 등이 담긴 사진 수십장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