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신옥 과장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4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경기도교육청] |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는 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예산을 약 455억원 편성했다. 24년 교육급여 교육활동비를 전년 대비 평균 11.1% 인상해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 연간 바우처를 제공한다.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된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집중신청 기간 운영과 교육급여 기준금액 인상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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