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복현 "홍콩ELS, 자기책임 반영해 일괄 아닌 차등배상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09:26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09:26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개인별 차등배상 검토
11일 배상안 공개 예정, 판매사 책임비중 관건
"10대 건설사 중 큰 위험을 가진 곳은 없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일괄배상이 아닌 판매사안별 차등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에만 책임비중에 따른 배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100% 일괄보상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콩ELS 손실 사태와 관련 "일괄배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수십가지 요소들을 반영한 차등배상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8 pangbin@newspim.com

현재 금감원은 홍콩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1~2차 조사를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배상안을 마련 중이다. 당초 이번주 공개를 예고했으나 이날 인터뷰에서 오는 11일을 예정하고 있다며 일정을 소폭 연기했다.

현재 홍콩ELS 손실 확정액은 은행권에서만 1조원을 넘긴 상태다. 2월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만기 도래 원금 1조9800억원 중 손실액은 1조500억원으로 손실률만 53%에 달한다.

상반기 만기 금액이 1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홍콩H지수 추이를 반영하면 손실규모는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손실에 따른 피해자와 판매사간의 배상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원장은 "투자에 있어 자기책임원칙은 분명히 있고 이번 사태에서도 한축"이라며 "반면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원장은 "홍콩ELS 상품을 투자 목적이나 성향 상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무분별하게 판매한 사례와 과거 20년간의 수익·손실 데이터가 아닌 금융위기 사태를 제외한 10년간 데이터만 제공, 손실률이 0%에 가깝다는 식으로 판매를 한 경우가 (조사과정 중)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불완전판매 사례가 있음에도 과거 DLF 사태처럼 손실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일괄배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콩ELS가 DLF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품이 아닌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한 사례인만큼 개별 사안에 대한 배상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배상을 하는 것이 맞지만 일괄적으로 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각 케이스에 맞춰 다른 수준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촉발된 부동산 부실 PF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태영건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시공과 시행을 함께 추진한 측면이 있다. 현재 국내 주요 건설사 중 태영건설과 같은 경우는 없다"며 "10위권 내 대형건설사 중 큰 위험을 가진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부동산 PF는 많은 사업자가 여러 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