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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홍콩ELS 재가입자가 90%, 은행권 자율배상 '분수령'

기사입력 : 2024년03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08:10

이번주 조사결과 및 자율배상안 공개 예정
판매사 협조 시 제재 및 과징금 수위 낮춰
전체 90% 넘는 재구매자 놓고 양측 이견
불완전판매 비중 관건, 분쟁 장기화 우려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조사결과 및 이에 따른 책임분담안(자율배상안)을 공개한다. 조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에 나설 경우 불완전판매에 따른 제재 및 과징금 수위를 낮추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판매사 협조를 유도해 조속한 분쟁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손실 책임을 놓고 피해자와 판매사 간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자율배상안의 보상 범위와 수준이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8 pangbin@newspim.com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주말 이후에는 홍콩ELS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자율배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콩ELS 손실은 지난달 22일 기준 5대 시중은행에서만 9000억원 가량 발생했다. 손실률은 50%를 넘어선다. 상반기 만기 금액이 10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조원 이상의 손실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홍콩H지수 추이에 따라 손실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재 이번 사태를 놓고 피해자와 판매사의 입장 차이는 상당하다. 피해자들은 원금 손실 위험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불완전판매라는 주장이며 판매사, 특히 은행들은 녹취 등 완전판매 근거가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양측의 합의가 불가능한만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본 건을 회부해 책임분담비율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자율배상안이 나오면 판매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배상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자율배상에 나서는 판매사에게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제재 수위를 낮추고 과징금도 최대한 감면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는 만큼 최대한 조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각 판매사들의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2.06 peterbreak22@newspim.com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삼는 건 당연하다"며 "과징금 감면 규모 등 판매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한 정도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같은 금융당국 입장에도 이번 사태가 신속하게 해결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전체 상품 구매자의 90%가 넘는 재구매자를 놓고 복잡한 이해관계자 충돌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판매사들은 재구매자의 경우 상품에 대한 설명을 최소 한 차례 이상 들었기 때문에 원금손실 위험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한차례 수익을 얻은만큼 ELS의 특성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들은 이미 수익이 발생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설명없이 무작정 재구매를 권한 사례가 오히려 많다고 맞서고 있다. 손실위험 고지 또한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며 피해자 전원에 대한 전액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당국은 재구매자라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바 있다. 결국 1~2차에 거친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비중을 어느 수준으로 파악했는지가 관건이라는 진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자율배상안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입장도 내놓기 어렵다"면서도 "피해자 온정주의가 아닌 정확한 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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