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근거에 피해구제 업무 진행 강조
"법원에 배상안 맡겨야" 주장에 강한 유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ELS 배상안 마련 권한을 법원에 넘겨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며 "금융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열린 가상자산 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7 leemario@newspim.com |
이는 최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해 배상안 마련 주체가 금융당국이 아닌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6조는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감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감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금감원은 "홍콩ELS와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며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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