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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2년까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적용…기재부, 세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6:10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16:10

출산지원금 지급하면 전액 비과세 반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전액 비과세로 반영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올들어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번 세법 개정에도 영향을 준 상황이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이 비과세로 적용된다. 기업이 공통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진=셔터스톡]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현행 세법에서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회)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여기에 기업이 지원(또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올해에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 시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로 과세한다는 얘기다.

연봉 5000만원 근로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은 인건비로서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1억원 전액 비과세 시 근로소득세 부담이 약 2500만원 경감된다. 실제 이 상황에서 전체 근로소득세는 2750만원이지만 출산장려금 1억원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250만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앞서 부영은 직원 자녀에게 '출산장여금' 명목으로 1억원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했다. 이와 관련 세제 혜택이 요구된 상황이었으나 특정 기업에 대한 세법 개정이 쉽지 않다보니 일반적인 근로소득 기준에 맞는 비과세 조치 방안을 기재부가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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