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원 경력채용 당시 딸 채용 청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 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충북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한 전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딸을 충북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 보령시청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송 전 차장의 딸은 같은 해 충북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탁을 받은 한 전 과장이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 전 과장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딸인 이모 씨를 충북 괴산군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씨의 거주지역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송 전 차장은 자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5월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