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시각장애인에게 선거 관련 정보 제공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권고에 대해 선관위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선관위가 선관위 정책 및 공약마당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파일의 문자 인식 여부를 모두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고 회신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기간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집을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스크린리더(화면 낭독기)로 읽을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16일 선관위원장에게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정보와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과 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전환한 디지털 파일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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