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합헌"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6일 12:00

"공무원, 병가 및 휴직 기간 봉급 전액 지급"
"신분보장 정도, 직무 복귀 가능성 등 일반 근로자보다 유리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씨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건번호 2023헌가1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에 관한 선고를 위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입장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A씨는 2017년 2월 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 수술했지만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 사용기간 최대한인 3년 6개월이 다다랐음에도 정상적인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년 8월 명예퇴직했다.

그는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는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상 공무원의 병가 및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돼,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 기능의 급여 지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또 공무원은 3년 6개월이 지나면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고, 퇴직할 경우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매우 드물게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경우에도 요양급여와 함께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아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모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부를 통해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급부의 내용이 동일할 필요까진 없다고 봤다. 양 집단 개별 급부의 내용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다면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 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되므로, 공무원은 3년 6개월 동안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신분보장의 정도, 질병 휴직 후 직무 복귀의 가능성,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지급받는 보수의 수준,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 제도에 의한 생계보장 면에서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심판대상조항이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급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