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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들 or 딸'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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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 '위헌'
"성비 불균형 문제 해소…생명보호 공익 달성 안돼"
"태아의 성별 정보 접근성 지나치게 제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산부 등이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게 문의하거나 확인이 가능해졌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건번호 2023헌가1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에 관한 선고를 위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입장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청구인 강모 씨는 2022년 3월 10일 임신이 확인돼 같은 해 11월 6일 분만 예정이었으나 임신한 태아에 대해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임신 32주 이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다.

이에 강씨는 해당 조항이 헌법 제10조에 따른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또다른 청구인 노모 씨와 정모 씨도 강씨와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강씨 등은 "심판 대상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성 선별 낙태에 따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오늘날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는 반면, 태아 부모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현재 우리 사회는 성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됐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이 심판 대상 조항을 통해 실효적으로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임신 32주 이전에는 모든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결국 심판 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실에서는 의료인으로부터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지만 10년간 심판대상조항 위반에 따른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진 바 없다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행위규제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잃었고 사문화됐음을 보여준다"며 "더 이상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며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고,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는 그 자체로 태아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낙태를 유발시킨다는 인과관계조차 명확치 않은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규제해, 성별을 이유로 낙태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단지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고 싶을 뿐인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다"며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비록 과거보다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입법자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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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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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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