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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들 or 딸'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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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 '위헌'
"성비 불균형 문제 해소…생명보호 공익 달성 안돼"
"태아의 성별 정보 접근성 지나치게 제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산부 등이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게 문의하거나 확인이 가능해졌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건번호 2023헌가1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에 관한 선고를 위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입장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청구인 강모 씨는 2022년 3월 10일 임신이 확인돼 같은 해 11월 6일 분만 예정이었으나 임신한 태아에 대해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임신 32주 이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다.

이에 강씨는 해당 조항이 헌법 제10조에 따른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또다른 청구인 노모 씨와 정모 씨도 강씨와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강씨 등은 "심판 대상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성 선별 낙태에 따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오늘날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는 반면, 태아 부모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현재 우리 사회는 성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됐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이 심판 대상 조항을 통해 실효적으로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임신 32주 이전에는 모든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결국 심판 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실에서는 의료인으로부터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지만 10년간 심판대상조항 위반에 따른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진 바 없다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행위규제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잃었고 사문화됐음을 보여준다"며 "더 이상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며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고,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는 그 자체로 태아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낙태를 유발시킨다는 인과관계조차 명확치 않은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규제해, 성별을 이유로 낙태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단지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고 싶을 뿐인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다"며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비록 과거보다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입법자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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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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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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