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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어 의대 교수·의대생도 증원 무효 집단소송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13:41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13

증원 저지 여론 만들기 움직임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각 대학별 의대교수와 의대생들도 집단소송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협의회 행정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는 6일 "의대 교수들로부터 집단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핌 DB]

앞서 지난 5일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2025년 의과대학 2000명 증원처분과 그 후속처리에 대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집행 효력이 정지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의대 교수를 대표하는 교수협의회가 행정소송을 진행한데 이어 대학별 교수와 의대생들까지 집단소송에 나선 이유는 정부를 압박하며 여론을 의료계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4일까지 증원 신청을 받았다. 수요 조사 결과 증원 수요는 총 3401명으로 집계됐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장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학교별 의대 증원분 배정을 4월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가처분 소송은 사안의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7일내로 소송기일이 잡힌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교수협의회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 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은 없는 무권한자"라며 증원 결정 무효를 주장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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