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 진술
같은 건물 20대 여성 추락해 중상 입는 등 인명 피해 발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거주 중이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양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설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달 12일 오전 4시38분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10대 여성이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20대 여성이 탈출 중 추락해 중상을 입는 등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제공= 서울 광진소방서] 2024.02.13 dosong@newspim.com |
A양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달 12일 새벽 4시38분쯤 거주 중이던 서울 광진구 중곡동 6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이 번지자 대피한 A양은 인근 편의점에 요청해 "이불에 불이 붙었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A양이 지른 불은 1시간 만에 잡혔지만 4층에 살던 20대 여성이 대피 중 1층으로 추락해 머리에 중상을 입는 등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의 방화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뒤 지난달 초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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