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이번 주말이 분수령…현대차그룹 둘러싼 노조 리스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차 10일까지 특근 거부·현대제철 13일 총파업
주말 전후로 협상 결과 나올 듯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현대자동차 그룹의 특별성과급이 전 계열사의 노조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주말을 포함한 휴일 특근 거부에 들어갔다. 현대제철 노조는 13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주말까지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사진=현대기아차]

◆"현대차 협상이 곧 우리 협상"…계열사 노조까지 '들썩'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현대차그룹의 특별성과급. 현대차의 성과급 선정은 계열사의 주목을 받는 민감한 이슈다. 현대차그룹은 철강, 부품, 완성차가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 현대차와 계열사 간의 실적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지난해 초 현대차보다 특별성과급이 100만원 적다는 이유로 본사 로비와 사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현대제철 역시 2022년 일부 노조원들이 사장실과 공장장실을 점거하고 특별성과급을 요구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도 현대제철도 현대차에 납품하는 소재나 부품이 있어 실적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노조들이 지적하는 포인트도 현대차 특별성과급 규모나 지급 여부"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특근 거부는 10일까지, 현대제철은 13일 총파업을 앞두고 노조에 협상안을 새로 제시하기로 해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현대차는 특별성과급 지급에 따른 혼란 가중과 취지 퇴색을 들어 올해부터는 보상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데 따라서 이번에도 특별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2년 간은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연초에 400만원(2022년), 400만원 및 주식 10주(2023년)을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특별성과급은 어디까지나 별도의 추가 포상 개념으로 노조와 협상없이 경영진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내부적으론 전년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급됐던 특별성과급이 연간 총 보상과 별개로 인식되거나, 정기적인 임금 형태로 인식되는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 이유로 꼽혔다. 대외적으론 경기 침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특별성과급 지급에 따른 비판적 국민정서를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와 기아 양사는 당초대로 단체교섭을 거쳐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차는 "최대한 조기에 총 성과에 대한 보상이 빠르게 체감되도록 임금교섭에서 성실히 협의하겠다는 의미라며 노사 간 논의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특근 거부 이후 일정은 회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 교섭 진전 없어…주말까지 재협상

2022년 성과급을 받지 못한 현대제철의 협의는 더욱 쉽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 6일 현대제철 노조와 사측은 지난해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지만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9월 상견례 이후 사업장 별로 16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등과 더불어 전년(2022년) 영업이익의 25%를 특별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당 3000만원 수준의 성과급으로 현대차에 준하는 규모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전년 대비 50.1% 급감한 80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만큼 총 4000억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사측에 노조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3차 제시안을 요구했고 사측은 늦어도 이번 주 주말까지 3차 제시안을 노조에 제시한다는 약속으로 교섭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있어 아직까지 큰 변동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