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이돌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츄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수익정산 등 문제로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던 츄는 지난 2021년 12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룹에서 퇴출했다.
이에 대해 츄는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으며, (갑질 등) 떳떳하지 않은 행동을 한적은 없다'며 블록베리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초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를 종용했지만 조정이 결렬되자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재 츄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