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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임산부에 출산 비용 지원…보호출산 상담시 전화‧온라인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3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0일 12:00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비식별화 산전검진‧출산 방법 구체화
보호출산, 서면 신청‧신청 철회도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검진 비용, 출산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임산부는 대면, 온라인, 전화를 통해 지역상담기관과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역상담 기관의 자격, 비식별화한 산전검진과 출산 방법, 보호출산 대리 신청 요건 등을 구체화한다. 출생 증서 공개 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상담기관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야간에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에 연락하더라도 언제든지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법 개정으로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받는다.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급여 지급 등이 어려운 국민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다.

위기 임산부는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통해 출산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다. 임산부확인서도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

위기임산부를 대신해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도 구체화된다. 장애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피성년 후견인,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 기타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는 보호출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출생증서는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생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출생 증서에 생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아동이 출생증서를 공개청구하거나 생부‧생모가 공개 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 회신은 서면 또는 말로 진행한다.

생모‧생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생모‧생부가 사망한 경우다. 유전적 질환의 진단‧치료 등 의료적 목적 등도 생모‧생부 동의와 상관없이 출생 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임산부의 날인 10일 오후 서울시청역 스크린도어에 부착된 임산부 배려석 위치 스티커가 낡아있다. 2022.10.10 kimkim@newspim.com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은 보호출산 신청서 또는 임산부 확인서 규정, 비용 지원 규정, 아동 보호 조치를 구체화한다.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 방법과 절차도 정했다.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 양육비 청구 절차, 양육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등을 상담한다. 상담 내용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나 온라인 방법으로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보호출산은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임산부확인서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이다. 복지부 장관은 산전 검진 또는 출산에 관한 비용, 출산 후 숙려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 등 위기임산부에게 각종 비용을 지원한다.

지역상담기관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신청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가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보호출산 산모와 아동 간 숙려기간(7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아동은 위기임산부에게 다시 인도된다. 지역상담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 심사평가원, 시‧읍‧면 등 유관기관에 철회 사실을 통보하고 출생증서 폐기, 출생신고 최고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위기임산부를 보호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오는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다. 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사와 출산하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6개 법령 일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제출해달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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