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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임산부에 출산 비용 지원…보호출산 상담시 전화‧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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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비식별화 산전검진‧출산 방법 구체화
보호출산, 서면 신청‧신청 철회도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검진 비용, 출산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임산부는 대면, 온라인, 전화를 통해 지역상담기관과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역상담 기관의 자격, 비식별화한 산전검진과 출산 방법, 보호출산 대리 신청 요건 등을 구체화한다. 출생 증서 공개 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상담기관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야간에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에 연락하더라도 언제든지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법 개정으로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받는다.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급여 지급 등이 어려운 국민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다.

위기 임산부는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통해 출산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다. 임산부확인서도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

위기임산부를 대신해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도 구체화된다. 장애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피성년 후견인,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 기타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는 보호출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출생증서는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생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출생 증서에 생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아동이 출생증서를 공개청구하거나 생부‧생모가 공개 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 회신은 서면 또는 말로 진행한다.

생모‧생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생모‧생부가 사망한 경우다. 유전적 질환의 진단‧치료 등 의료적 목적 등도 생모‧생부 동의와 상관없이 출생 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임산부의 날인 10일 오후 서울시청역 스크린도어에 부착된 임산부 배려석 위치 스티커가 낡아있다. 2022.10.10 kimkim@newspim.com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은 보호출산 신청서 또는 임산부 확인서 규정, 비용 지원 규정, 아동 보호 조치를 구체화한다.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 방법과 절차도 정했다.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 양육비 청구 절차, 양육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등을 상담한다. 상담 내용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나 온라인 방법으로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보호출산은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임산부확인서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이다. 복지부 장관은 산전 검진 또는 출산에 관한 비용, 출산 후 숙려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 등 위기임산부에게 각종 비용을 지원한다.

지역상담기관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신청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가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보호출산 산모와 아동 간 숙려기간(7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아동은 위기임산부에게 다시 인도된다. 지역상담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 심사평가원, 시‧읍‧면 등 유관기관에 철회 사실을 통보하고 출생증서 폐기, 출생신고 최고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위기임산부를 보호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오는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다. 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사와 출산하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6개 법령 일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제출해달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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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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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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