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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산모·아이 안전 위해 보호출산제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09:04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09:22

"위기 임산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필요"
"보호출산증서 철저한 보호체계 마련"
"컨트롤타워 필요…입양기록관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산모와 아이 모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12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보호출산제의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최근 미등록 신생아 논란으로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임산부 정보가 담긴 보호출산증서와 입양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향후 보호출산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을 서울시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만나 보호출산제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정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2023.07.12 sdk1991@newspim.com

-위기임산부 지원은 경제, 사회 인식 개선 등이 모두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사항 꼽는다면

▲지금도 아이들은 죽고 있다. 위기 임산부 지원이 제일 시급하다. 위기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미등록된 신생아의 경우 아이의 목숨은 산모에게 달려있다. 정책이 있어도 위기임산부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임신 갈등 상황에서 받는 지원, 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 위기 임산부가 국가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사회 인식 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위기 임산부는 부모나 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한다. 한국의 경우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자기 국민 인식이 갑자기 나아지진 않는다. 과거에 비해 나아졌지만 장기적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는 가족에게 양육받는 원가정 원칙이 우선이다. 위기 임산부가 용기를 내도록 초기 상담 중요한데 한국위기임신출산센터는 전국에 12개 뿐이다. 개선 방안은

▲전화번호부터 통합해야 한다. 지금 방식은 시민이 전화하면 "다른 부서에 전화하세요"라고 한다. 기관의 업무면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지만 질문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내를 할 수 없다. 시민은 그동안 지쳐 떨어져 나간다. 나도 한국위기임신출산센터 12개 전화번호 모른다. 어떤 기관에 연락해도 부처에 바로 연결되는 '애니 스톱' 방식이 필요하다. 모든 절차와 필요 사항을 한번에 해결하는 '원 스톱' 방식은 불가능하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전국 23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를 운영한다. 이 센터를 이용해 상담받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통합하려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 임산부와 생부 정부 정보 등을 담은 보호출산증서를 보관한다. 이 측면에서 보장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맡겨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나 인력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

-컨트롤 타워맡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

▲복지부와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대응 업무 설명서를 만드는 방식이다. 설명서대로 위기 임산부 문의에 대응하는지 현장을 검토하고 정책 효과 평가까지 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보장원이 전화 상담(콜센터)를 전담하거나 직접 상담할 순 없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여성긴급전화(1336) 등 이미 알려진 콜센터가 있다. 위기 임산부가 전화했을 때 대응하는 설명서를 만들고 지자체 공무원을 교육할 계획이다. 보호출산제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 안내 방식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전화번호 통합이 어렵다면 이미 알려진 콜센터 번호를 이용하면서 대응의 통일성을 높이면 된다.

-10~20대 여성 시민을 인터뷰 했을 때 보호출산증서 유출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 임산부와 생부 정보 기재된 보호출산증서 관리 계획은 

▲보호출산증서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아이와 부모가 상호동의했을 때 공개되는 구조로 추진된다. 아이가 자료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특정 나이는 18세로 예상된다. 아이가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18세까지 도달하는 도중 보호출산증서가 노출되면 보호출산제 의미는 사라진다. 지금은 보호출산제 법이 계류 상태라 예산도 정해지지 않았다. 법안 통과가 우선이고 예산과 인력 먼저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임시신생아번호가 처음 도입된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신생아 전수조사에 대한 의견은

▲확인은 하고 싶지만 가능 여부는 의문이다. 2014년 이전 정보는 입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보호자 등록 오류 등 정보가 부정확하다. 정보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전수조사로 위기 임산부와 아동에 대한 사정이 파악됐다. 범죄를 찾는 시도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에 집중하면 좋겠다. 

-전수조사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가

▲우선순위를 말하면 대안 마련이 우선이다. 실태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선 누락된 외국인 아동 전수조사가 2009 이후 미신고 신생아 전수조사보다 더 효율적이다. 국적이 다른 아이라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잘 성장해야 한다. 지금은 아이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출생률이 적은데 국적을 따질 필요가 있나. 한국에 사는 아이 모두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후 작업으로 여유가 된다면 2009 이후 미신고 신생아 전수조사를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입양기관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관한 입양기록물 기록물이 지난 6월 입양특별법을 계기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게 됐다. 현재 얼마나 이관됐나

▲국내 입양기록물은 25만 건으로 추정된다. 이 중 1만 8000여건이 아동권리보장원 수장고(금고)에 있다. 과거 입양 기관이었으나 업무를 하지 않는 기관에서 자료를 받았다. 과거부터 2012년까지 23만여 건의 자료는 입양 기관이 원본을 소유하고 보장원은 CD 형태로 전산화했다. 그러나 25만 건의 기록물 원본이 모두 이관돼야 하는 상황이다. 2012년 이후 기록물에 대한 원본 이관과 전산화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입양기관과 자료 이관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현재 아동관리보장원 금고는 98% 정도가 찼다. 기록물이 서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배냇저고리도 기록물이다. 입양인들은 기록물을 만지고 싶어 한다. 유‧무형 기록물을 보관하는 '입양기록관' 마련이 필요하다. 또 입양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자료 소실 부분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자료소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입양 부모가 아이를 입양할 때 선택이 아닌 신청한 순서대로 입양아를 만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출산 전에 자녀를 고르는 부모는 없다. 출산한 대로 받아들인다. 입양도 그래야 한다. 입양과 출산을 차별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려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입양 부모는 교육받고 부모가 되는 집단이다. 그런 분들에게 아이를 고르지 말고 기다린 순서대로 아이를 만나는 방식을 제안한다. 현재 제일 입양이 잘 되는 대상은 여자 신생아다. 부족한 수준이다. 남아를 입양하거나 신생아가 아니더라도 입양하는 고민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나

▲지금 고민하는 방식은 입양 노선을 나눈 '투 트랙' 방식이다. 특정 아이를 원하는 가족과 어떤 아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표현하는 가족을 나눠 신청받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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