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첫 회의 열고 전수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여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05 sdk1991@newspim.com |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와 계획이 1차 회의에서 논의됐다.
복지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방안을 정한다.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노력도 펼쳐질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도 찾는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 현황은 다른 부처와 공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외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 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작업을 펼친다.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기 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하는 방법과 지원 체계 구축을 논의한다.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이기일 제1차관은 "출생미신고 아동의 발견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지속하겠다"며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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