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련 교원·학원 관계자 적발
'판박이' 수능 영어 23번 논란 사실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들이 돈을 받고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은 현직 교원 27명과 대학교수 1명, 평가원 직원 4명, 전직 입학사정관 1명과 학원강사 등 사교육업계 관계자 23명이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똑같이 출제되면서 논란은 불거졌다.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에 따르면 2023년 1월 출간될 예정인 EBS 수능 연계 교재에 고교 교사 A씨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TMI)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돼 있었다.
대학교수 B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를 감수했는데, 이어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면서 TMI 지문을 EBS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감사원은 또 평소 교원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강사 C씨가 TMI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또 다른 교원 D씨를 통해 TMI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아 2022년 9월 모의고사로 발간한 것을 확인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가원 영어팀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을 부실하게 해서 TMI 지문 문항이 수능에 중복으로 출제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했다.
또 감사원은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들이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항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식' 조직적 형태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교사가 EBS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교재 출간 전에 빼돌려 유사한 문항을 만들어 학원 강사에 공급하고 돈을 받거나, 사교육 업체에 공급한 문항을 학교 중간·기말고사에 출제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고 확인되는 교원들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