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출제진이 아내 회사 통해 학원에 문제 팔아
일부 교사 '문항출제 조직체' 구성해 수십억 이득
교육부 "교원 비위 처벌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교원에게 강력한 징계를 하는 등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이 사교육카르텔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감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대치동 학원가. [사진=뉴스핌 DB] |
교육부는 지난해 9~12월 감사원의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연 2회 겸직 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부는 교원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사교육 업체와 유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입시 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방안은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이외에도 전·현직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3년간 학원 취업 금지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추후 감사원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30명보다 1.9배 가량 많은 수치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교사 문항 제작 조직을 직접 관리·운영했다. 여러 차례 수능·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출제 합숙 중 알게 된 다른 교사 8명을 포섭해 학원에 문항을 공급할 조직을 만들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모의고사 문항 2000여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에게 팔아 6억 6000만원을 벌었다.
EBS 집필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교사 B씨는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EBS 교재를 집필하며 알게 된 교사와 자기 소속 학교 교사 등 35명을 모아 문항 제작진을 구성했다. B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 강사들에게 문항을 팔고 18억 9000만원을 받았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