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출범식 참석' 이유로 안 나와 "늦어서 죄송"
유동규도 "출마로 3월 증언 어렵다"…재판부 불허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12일 오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오후 재판에 나와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이 시작되자 재판부에 "재판 일정에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12 leemario@newspim.com |
이 대표 측은 전날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 개정시간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피고인의 일정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나 피고인이 안 나와서 오전 재판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날 오후 공판을 다시 열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19일과 26일, 29일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본인의 총선 출마 때문에 증인 출석 일정을 4월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또한 총선을 이유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고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이나 피고인의 선거 관련 일정을 재판에서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유동규 증인이 소환이 안 돼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보석 조건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1~22일 부모님이 거주하는 부산에 방문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전화와 문자를 했는데 담당 직원이 교체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 법원에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통지가 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24시(자정) 이후 귀가를 하거나 1박 이상 외박을 할 경우 법원에 사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는 내용을 보석 조건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여유를 두고 피고인이 외출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반복되면 조건이 추가될 수 있으니 피고인 스스로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절차 관련 논의만 진행되면서 오후 공판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 일정과 총선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 건가', '일정 조정이 너무 잦은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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