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공판 개정시간 변경 요청했으나 거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에 예정됐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며 오후로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예정됐던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을 오후 1시30분으로 연기했다. 형사소송법상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여 앞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03.10 yooksa@newspim.com |
전날 이 대표 측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 개정시간 변경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피고인의 일정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나 피고인이 안 나와서 오전 재판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오후 1시30분에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줄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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