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공소권 남용 인정" vs "의혹 제기에 불과…증거도 없어"
노무현·박근혜 선고까지 14·11일 소요
오는 25일 이정섭 검사 3차 변론준비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사건에 대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과거 탄핵 사건의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4월 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에 대한 두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국회 측과 안 검사 측이 제출한 입장과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최종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자리해 있다. 2024.03.12 choipix16@newspim.com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안 검사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행위, 안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행위 등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금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 여부, 그리고 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도 쟁점이다.
우선 국회 측은 대법원이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것이며, 이는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권남용이 명백해 탄핵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다르다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헌재가 기각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이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한 대법원의 재판이 취소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그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유씨의 혐의에 대한 추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기소한 것으로, 보복기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 검사 측은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기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회 측 주장은 추측에 의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도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인 부분을 판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보복 기소를 인정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서 재판관들은 그동안 양측의 변론 내용과 제출된 서면,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안 검사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검사를 파면한 사례가 없고 이후 이정섭·손준성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 상태가 초래하는 업무 공백이 대통령이나 장관보다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헌재가 결론을 서두르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심판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각각 28일, 79일이 소요됐다.
한편 헌재는 오는 25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세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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