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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권 열세 속 '한동훈 효과' 빛 발하나...전문가는 "서울서 절반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7:38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14:12

韓 인기와 당 지지율 결합…野 공천 파동 반사이익
"野 현역 지역구 다수…격차는 오히려 좁혀졌다"
"尹정부 중간평가…정권심판론 시너지 효과" 우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0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전망이 어둡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후보들이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다.

다만 일부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개인 인지도가 당 지지율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반사이익으로 작용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반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계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원희룡 국민의힘 계양을 후보가 23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 상인회를 방문해 간담회에 앞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2024.02.23 leehs@newspim.com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명룡대전'이 열리는 인천 계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8%를 획득해 36%에 그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12%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현역 3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41%를 얻어 국민의힘 후보인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32%)을 오차범위 밖인 9%p 차이로 앞섰다.

서울 서대문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선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46%로 국민의힘 4선인 박진 전 외교부 장관(31%)을 오차범위 밖인 15%p 차로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광진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40%를 얻어 국민의힘 소속인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33%)을 오차범위 내에서 이겼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경기 수원시의 경우에도 이수정·방문규 등 주요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뒤쳐지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창당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현합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로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2일 오후 시민들과 인사를 위해 김영주 영등포갑 국회의원 후보, 박용찬 영등포을 국회의원 후보 등과 함께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 마련된 단상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4.03.12 leehs@newspim.com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막상 총선날 개표함을 열어보면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앞서는 향상"이라며 "총선 결과는 미리 예측할 수 없으나,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유권자들에게 꽤 각인돼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펴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 또 공천 이야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라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8석밖에 얻지 못했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반반 구도가 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수도권 판세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가 많다. 좀 두고 봐야지 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며 "오히려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중요한 건 선거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뿐이다. 제일 중요한 건 구도"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현재 정권심판론이 잦아들었다는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쁜 구도는 아니다. 다만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게 문제"라며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기 덕분에 정권심판론이 잦아든 측면도 있다.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기와 민주당의 공천 파동, 의사들의 파업 등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다른 의견을 냈다. 그는 "현재 흐름을 분석해보면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많이 따라온 게 사실"이라며 "국민의힘 공천은 (민주당에 비해) 국민들이 볼 때 비교적 물 흐르듯이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과의 소통을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공천 과정이 거의 끝났다. 이제 공천 결과에 따라, 또 조국혁신당이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피면서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관측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공천이 끝나며 한 위원장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에 집중할 때인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결합이 되면서 정권심판론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비교적 잘 진행됐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 도태우 후보의 발언 논란, 축하파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까지 국민들이 보기에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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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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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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