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돈을 받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외국인 500여명을 국내에 불법 체류토록 해 준 브로커들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47·여)씨와 B(50·남)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 서류를 이용해 걸쳐 중앙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537명을 국내에 불법 체류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이들은 단기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나 가짜 고용 관련 서류 등을 출입국 당국에 제출해 이들의 체류 기간을 30~90일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서류로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고 1회에 15만원씩 모두 700여회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 당국은 허위 서류로 체류 기간을 연장한 외국인 537명 가운데 23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
또 난민 신청 등 사유로 국내에서 머무르고 있는 7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제한 등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나머지 442명은 이미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