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시장 "징수한 재원 통해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 제공 노력"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는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간을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
시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의왕시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는 2011명, 총 체납액은 5억 880만 원이다.
시는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대책반을 구성·운영해 2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단수예고문을 일괄 발송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소액 체납자에게는 문자 발송 및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생계가 어려운 가구 또는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요금 체납으로 단수 등의 행정조치가 되지 않도록 특별 정리기간 내 체납 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요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한 재원을 통해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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