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물가안정에 1500억 투입한다는 정부…"도리어 金사과 만들어" 지적

기사입력 : 2024년03월15일 16:11

최종수정 : 2024년03월15일 16:11

金사과·배 등 '프루트플레이션' 현상 심화
농축산물 할인지원이 오히려 과일값 띄워
"소매, 정부 할인지원금만 고스란히 받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과일값이 고공행진 하면서 과일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프루트플레이션(과일+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과일값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등을 통해 역대급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번 올라간 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오히려 과일값을 부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소매점이 과일값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할인지원금이 고스란히 소매점에게 흘러 들어가는 점도 지적됐다.

◆ 금값 된 사과·배…할인지원금이 오히려 가격 상승 부추겨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카미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사과 10kg(후지, 상품)의 도매가격은 9만1040원으로 집계됐다. 사과 도매가격은 지난달 17일 사상 최초로 9만원을 돌파한 후 같은 달 29일 9만452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배 15kg(신고, 상품)의 도매가격도 전날 10만1000원으로 집계되면서 2021년 8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10만원 선을 넘었다. 지난해 폭염·폭우·한파 등 이상기후를 거치면서 과일 물량이 줄어들자 과일값이 크게 올랐는데 새해 들면서 과일값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과일값 강세는 농축산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2.8% 올랐다. 신선과실의 물가상승률도 1년 전보다 41.2% 상승했는데 이는 1991년 9월(43.9%) 이후 32년5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농축산물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먹거리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1500억원의 재정을 긴급 투입해 밥상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 예산을 2개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동안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책에도 과일값은 요지부동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오렌지 등 수입 과일 6종에 대해 관세를 0%로 낮추는 할당관세(오렌지는 10%)를 적용했지만 수입 과일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사과와 배에 집중된 수요를 수입 과일로 돌리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전문가들은 과일값 안정책으로 할인 지원 등 재정을 투입한 것이 오히려 과일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과일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줄어 자연스레 가격이 내려가는데 할인지원금으로 인해 수요가 많아져 과일 가격이 유지되거나 도리어 올랐다는 분석이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소매점에서 2만원 하던 사과 가격이 할인 지원으로 인해 1만6000원이라고 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4000원 싸게 사는 것 같지만 소매 가격은 그대로 2만원"이라며 "소매 가격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일시적으로만 효과를 보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 "농식품부 유통정책, 소매점은 사각지대"…과일값 폭등 자세히 들여다봐야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금이 고스란히 소매점에게만 흘러 들어가는 것도 문제다. aT의 유통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통비용은 소매가 54~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산지 30%, 도매 20% 순이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관할하는 부문은 도매와 산지이고 소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다. 다시 말해 농축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 중 하나인 유통부문의 정책을 농식품부에서는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4.02.03 mironj19@newspim.com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식품부의 물가 안정책은 도매와 산지에 영향을 주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책이 유일하다. 그러나 정부의 할인지원책은 그 수혜가 고스란히 소매점에 돌아간다. 소매점에서 과일값을 내리지 않아도 정부의 할인지원금이 알아서 들어오는 상황이다.

농축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윤 창출도 과일값 강세를 유지하는 요인이다. 만약 가격이 오르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사과 등 과일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유통인들은 출하를 늦추는 방식으로 물량을 조절한다. 소매점도 가격이 오를 때 똑같은 마진율이어도 마진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일값 오름세를 부추긴다. 유통과정에 있는 상인들은 과일값이 올라야 이윤을 많이 남긴다는 뜻이다.

김병률 명예선임연구위원은 "과실은 물량 변화보다 가격이 더 큰 변동 폭을 갖는다"면서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일 땐 가격이 더 뛰는 특징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자들은 물량을 조절해 오른 가격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일값이 오르면 중간상인들도 물량을 늘리거나 그렇지 못하면 구매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기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며 "과일값 폭등의 대책을 세울 때는 여러 이면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