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대전시 내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7만 4304호다.
서울 방배동 단독주택. [사진=뉴스핌 DB] |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산정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가격은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온라인 또는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검증 절차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과세 기준과 그 밖의 복지업무 등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및 의견제출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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