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과 증‧개축 시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건축허가 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건물과 광고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시는 앞서 '옥외광고물법'상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및 광고물 부서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처리 과정을 구축했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건물로, 건축법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허가 시 간판과 게시시설 규모와 위치 또는 장소를 건물 입면도에 표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되며, 이후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면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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