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무죄 확정돼 763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각각 744만 원과 885만 원의 형사보상을 받기로 결정됐다.
- 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 부당 합병 혐의로 무죄 확정된 김태한 전 대표와 김신 전 대표도 각각 1377만 원과 565만 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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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00만 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 부당 합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전직 삼성 임직원들에게도 형사보상이 결정됐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재판장 전보성)는 최근 이 의원에 대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 보상으로 763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이 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중단이 이 의원의 외압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를 멈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조국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박 전 비서관에게 비용 보상 744만 8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도 885만 1000원의 비용 보상이 지급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게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전직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보상도 결정됐다.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1377만 원,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는 565만 원의 비용 보상을 각각 받게 됐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pmk1459@newspim.com












